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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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공지사항 섹션

부모급여 영아종일제 차액금 환급 안내

작성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940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영아별로 매월 받아야 되는 부모급여액(0세 1백만원, 1세 50만원)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을
공제한 차액분이 서비스 이용 다음다음 달까지 시군구 별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부모급여액보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이 많은 경우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ex) ‘24. 1월중 7개월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액(1,000,000원)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600,000원) = 환급예정금액(400,000원, 2월중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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