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당 12,79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서비스의 종류 | 영아종일제 서비스 |
|---|---|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 이용요금 | 시간당 12,790원 |
| 활동 내용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시간 확대 : 한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을 120시간 추가 지원합니다. (960시간 -> 1,080시간)
* (대상) 소득판정 정보를 기준으로 가~라형 가구에 한하여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부모(중증+경증),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24세 이하) 지원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
| 이용 시간 |
|
|---|---|
| 기본 요금 |
|
| 야간 할증 |
|
| 휴일 할증 |
|
| 아동 추가 할인 |
|
| 다자녀 할인 |
|
| 인구감소지역 할인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 취소 시각 |
|
|---|---|
| 취소 수수료 |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
| 취소 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
| 취소 수수료 | 12,79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이후 |
|---|---|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x 기 연계 시간 x 100% |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2,79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 이용요금 | 시간당 12,790원 |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종합형 |
|---|---|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 이용요금 | 시간당 16,620원 |
| 활동 내용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시간 확대 : 한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을 120시간 추가 지원합니다. (960시간 -> 1,080시간)
* (대상) 소득판정 정보를 기준으로 가~라형 가구에 한하여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부모(중증+경증),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24세 이하) 지원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 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이용 시간 |
|
|---|---|
| 기본 요금 |
|
| 야간 할증 |
|
| 휴일 할증 |
|
| 아동 추가 할인 |
|
| 다자녀 할인 |
|
| 인구감소지역 할인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 취소 시각 |
|
|---|---|
| 취소 수수료 |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
| 취소 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
| 취소 수수료 | 12,79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이후 |
|---|---|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x 기 연계 시간 x 100% |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 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의 종류 | 돌봄 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5,34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 서비스의 종류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
| 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 정부지원 시간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 이용요금 | 시간당 15,340원 |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및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www.kdca.go.kr)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
| 신청 사유 |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 이용 시간 |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이용 기한 | · 질병 완치 시까지 |
| 유형 | 본인 부담금 | 비고 | |
|---|---|---|---|
| ‘가’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301원(15%) |
이용 가정의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068원(25%) | ||
| ‘나’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6,136원(40%) |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7,670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 ‘다~마’ 형 | - | 시간당 7,670원(50%) | |
| 다자녀 할인 | - | · 중위소득 25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
| 인구감소지역 | - | 인구감소지역은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
-
아동의 취학 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예) 2026년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 ‘가~라’ 형)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신청 |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 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
|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 환급 요건 |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마’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중 택 1 |
| 취소 시각 |
|
|---|---|
| 취소 수수료 |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
| 취소 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
| 취소 수수료 | 12,79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이후 |
|---|---|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x 기 연계 시간 x 100% |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 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동 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9,53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 아동 연령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
| 돌봄 아동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 이용요금 | 19,530원 |
| 주의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아동 연령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
| 돌봄 아동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 이용요금 | 19,530원 |
| 주의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그 외 기관* 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
| 이용 시간 |
|
|---|---|
| 기본 요금 |
|
| 야간 할증 |
|
| 휴일 할증 |
|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 취소 시각 |
|
|---|---|
| 취소 수수료 |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
| 취소 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
| 취소 수수료 | 12,79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이후 |
|---|---|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x 기 연계 시간 x 100% |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시간제 기본형
| 기본요금 12,79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1 | 6,395 | 가형 | 5,436 | 959 | 5,116 | 1,279 |
| 나형 | 3,837 | 2,558 | 3,198 | 3,197 | ||
| 다형 | 1,919 | 4,476 | 1,599 | 4,796 | ||
| 라형 | 960 | 5,435 | 640 | 5,755 | ||
| 2 | 4,796 | 가형 | 4,077 | 719 | 3,837 | 959 |
| 나형 | 2,878 | 1,918 | 2,398 | 2,398 | ||
| 다형 | 1,439 | 3,357 | 1,199 | 3,597 | ||
| 라형 | 720 | 4,076 | 480 | 4,316 | ||
| 3 | 4,263 | 가형 | 3,624 | 639 | 3,411 | 852 |
| 나형 | 2,558 | 1,705 | 2,132 | 2,131 | ||
| 다형 | 1,279 | 2,984 | 1,066 | 3,197 | ||
| 라형 | 640 | 3,623 | 427 | 3,836 |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 기본요금 19,180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1 | 9,590 | 가형 | 8,152 | 1,438 | 7,672 | 1,918 |
| 나형 | 5,754 | 3,836 | 4,795 | 4,795 | ||
| 다형 | 2,877 | 6,713 | 2,398 | 7,192 | ||
| 라형 | 1,439 | 8,151 | 959 | 8,631 | ||
| 2 | 7,192 | 가형 | 6,114 | 1,078 | 5,754 | 1,438 |
| 나형 | 4,316 | 2,876 | 3,596 | 3,596 | ||
| 다형 | 2,158 | 5,034 | 1,798 | 5,394 | ||
| 라형 | 1,079 | 6,113 | 720 | 6,472 | ||
| 3 | 6,393 | 가형 | 5,435 | 958 | 5,115 | 1,278 |
| 나형 | 3,836 | 2,557 | 3,197 | 3,196 | ||
| 다형 | 1,918 | 4,475 | 1,599 | 4,794 | ||
| 라형 | 959 | 5,434 | 640 | 5,753 | ||
시간제 종합형
| 기본요금 16,62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종합형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1 | 8,310 | 가형 | 5,436 | 2,874 | 5,116 | 3,194 |
| 나형 | 3,837 | 4,473 | 3,198 | 5,112 | ||
| 다형 | 1,919 | 6,391 | 1,599 | 6,711 | ||
| 라형 | 960 | 7,350 | 640 | 7,670 | ||
| 2 | 6,232 | 가형 | 4,077 | 2,155 | 3,837 | 2,395 |
| 나형 | 2,878 | 3,354 | 2,398 | 3,834 | ||
| 다형 | 1,439 | 4,793 | 1,199 | 5,033 | ||
| 라형 | 720 | 5,512 | 480 | 5,752 | ||
| 3 | 5,540 | 가형 | 3,624 | 1,916 | 3,411 | 2,129 |
| 나형 | 2,558 | 2,982 | 2,132 | 3,408 | ||
| 다형 | 1,279 | 4,261 | 1,066 | 4,474 | ||
| 라형 | 640 | 4,900 | 427 | 5,113 | ||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 기본요금 24,93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1 | 12,465 | 가형 | 8,152 | 4,313 | 7,672 | 4,793 |
| 나형 | 5,754 | 6,711 | 4,795 | 7,670 | ||
| 다형 | 2,877 | 9,588 | 2,398 | 10,067 | ||
| 라형 | 1,439 | 11,026 | 959 | 11,506 | ||
| 2 | 9,348 | 가형 | 6,114 | 3,234 | 5,754 | 3,594 |
| 나형 | 4,316 | 5,032 | 3,596 | 5,752 | ||
| 다형 | 2,158 | 7,190 | 1,798 | 7,550 | ||
| 라형 | 1,079 | 8,269 | 720 | 8,628 | ||
| 3 | 8,310 | 가형 | 5,435 | 2,875 | 5,115 | 3,195 |
| 나형 | 3,836 | 4,474 | 3,197 | 5,113 | ||
| 다형 | 1,918 | 6,392 | 1,599 | 6,711 | ||
| 라형 | 959 | 7,351 | 640 | 7,670 | ||
영아종일제
| 기본요금 12,79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영아종일제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1 | 6,395 | 가형 | 5,436 | 959 |
| 나형 | 3,837 | 2,558 | ||
| 다형 | 1,919 | 4,476 | ||
| 라형 | 960 | 5,435 | ||
| 2 | 4,796 | 가형 | 4,077 | 719 |
| 나형 | 2,878 | 1,918 | ||
| 다형 | 1,439 | 3,357 | ||
| 라형 | 720 | 4,076 | ||
| 3 | 4,263 | 가형 | 3,624 | 639 |
| 나형 | 2,558 | 1,705 | ||
| 다형 | 1,279 | 2,984 | ||
| 라형 | 640 | 3,623 | ||
영아종일제(심야,휴일)
| 기본요금 19,18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영아종일제(심야,휴일)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1 | 9,590 | 가형 | 8,152 | 1,438 |
| 나형 | 5,754 | 3,836 | ||
| 다형 | 2,877 | 6,713 | ||
| 라형 | 1,439 | 8,151 | ||
| 2 | 7,192 | 가형 | 6,114 | 1,078 |
| 나형 | 4,316 | 2,876 | ||
| 다형 | 2,158 | 5,034 | ||
| 라형 | 1,079 | 6,113 | ||
| 3 | 6,393 | 가형 | 5,435 | 958 |
| 나형 | 3,836 | 2,557 | ||
| 다형 | 1,918 | 4,475 | ||
| 라형 | 959 | 5,434 |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본요금 15,34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1 | 7,670 | 가형 | 6,520 | 1,150 | 6,136 | 1,534 |
| 나형 | 4,602 | 3,068 | 3,835 | 3,835 | ||
| 다형/라형/마형 | 3,835 | 3,835 | 3,835 | 3,835 | ||
| 2 | 5,752 | 가형 | 4,890 | 862 | 4,602 | 1,150 |
| 나형 | 3,452 | 2,300 | 2,876 | 2,876 | ||
| 다형/라형/마형 | 2,876 | 2,876 | 2,876 | 2,876 | ||
| 3 | 5,113 | 가형 | 4,347 | 766 | 4,091 | 1,022 |
| 나형 | 3,068 | 2,045 | 2,557 | 2,556 | ||
| 다형/라형/마형 | 2,557 | 2,556 | 2,557 | 2,556 |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 기본요금 23,01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1 | 11,505 | 가형 | 9,780 | 1,725 | 9,204 | 2,301 |
| 나형 | 6,903 | 4,602 | 5,753 | 5,752 | ||
| 다형/라형/마형 | 5,753 | 5,752 | 5,753 | 5,752 | ||
| 2 | 8,628 | 가형 | 7,334 | 1,294 | 6,903 | 1,725 |
| 나형 | 5,177 | 3,451 | 4,314 | 4,314 | ||
| 다형/라형/마형 | 4,314 | 4,314 | 4,314 | 4,314 | ||
| 3 | 7,670 | 가형 | 6,520 | 1,150 | 6,136 | 1,534 |
| 나형 | 4,602 | 3,068 | 3,835 | 3,835 | ||
| 다형/라형/마형 | 3,835 | 3,835 | 3,835 | 3,8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