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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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섹션

2022년 코로나19 관련 종일제-라형 특례 적용 기능 개선 안내

작성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2251

종일제-라형 아동의 신청서 제출 시 특례요금이 적용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개선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 아동의 잔여 정부지원시간을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일이 4/20~5/1인 신청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종일제-라형 아동의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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