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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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공지사항 섹션

중요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839

2026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각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 조속히 안내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가정의 소득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하시어 소득유형이 변경된 아동의 서비스 신청서를 재계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라'형) 및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2026년 1월 1일(수) ~ 1월 30일(금)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6.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2026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반드시 신청서 재계산 또는 취소 처리)

  - 소득 재판정 시 행복이음 전송이력의 판정신청일이 2026년 1월이어야 함

    * 판정신청일이 2025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6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함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0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6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중증장애 아동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연계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공문으로 유예요청)>

 ㅇ '26년 소득 재판정시에도 지속하여 지원 할 예정이며,  소득재판정 이후 중증장애 아동의 판정정보가 "마형" 이거나 대상 아동이 빠진경우는 센터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